"고객사 리스트·계약서 내라"…기술특례상장 '문턱' 높아졌다

2025-02-14

기술특례상장의 기술 심사 과정이 보다 엄밀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 심사 기관이 상장하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객사 목록, 수출 계약서뿐만 아니라 파트너십·기술수출 등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약에 대해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기술특례상장기업들이 상장 이후 당초 약속했던 매출을 내지 못하는 등의 행태가 반복되자 전문 심사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심사 문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술특례상장 과정에서 전문 심사 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예컨대 진행 중인 계약과 관련해서도 계약이 실제 진행 중인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식이다. 심사 기관의 한 심사관은 “기존에는 질의로 끝났지만 최근에는 매출 예측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사 및 파트너십과 관련된 계약서까지 받고 있다”며 “초기 단계라면 e메일 사본을 요청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기술특례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 예비 심사 청구 이전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정부 산하 연구·평가 기관 2곳에서 각각 A 등급과 BBB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심사 기관에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면서 상장에 도전하려는 기업들이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매출 추정치 등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 개선을 통한 방법은 아니지만 상장 심사 과정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늘리며 상장 문턱을 한 단계 높인 것이다. 최근 상장한 코스닥 기업의 한 대표는 “상장 과정에서 고객사 리스트까지 모두 거래소에 제출했다”며 “근거 있는 실적 예측인지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장 심사 과정이 깐깐해진 것은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한 기업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시장 신뢰 저하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파두(440110) 사태’가 꼽힌다.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파두는 연간 예상 매출액을 1203억 원으로 제시했지만 상장 이후 분기 매출이 5900만 원을 기록하면서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파두뿐만 아니라 2021~2023년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 중 90% 이상이 상장 전 제출한 실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상장 기준을 높이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는 면이 있지만 벤처투자(VC) 회수 등이 어려워지면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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