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정부의 잇단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부담 완화 조치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 수준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매달 내는 평균 건보료는 2024년 8만2천186원으로 집계됐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건보료는 2020년 9만864원, 2021년 9만7천221원, 2022년 9만5천221원, 2023년 8만7천579원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러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하락은 그동안 정부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짐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한 정책의 결과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자 2022년 9월부터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를 5천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확대했다.
또한, 97개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따지는 복잡한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 방식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해 연 소득 500만원인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를 5만300원에서 2만9천120원으로 낮췄다.
더 나아가 작년 2월부터는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본 공제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으며, 그간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아예 폐지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