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 '쇼크'에… 저소득 자영업자 114만명 보조금 지원

2025-03-27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8년 만에 인상된 가운데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보험료도 내기 힘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취지다.

27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519억 원에서 내년 2577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현행 9%인 보험료율은 8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13%까지 인상된다. 이때 직장인들은 인상되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대신 내주지만 개인사업자(지역 가입자)는 인상분을 나 홀로 감당해야 해 더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선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2022년 7월 도입된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폐업 등 사유로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연금보험료 지원 요건 중 ‘납부 재개’가 삭제돼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 가입자 전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지원 수준은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6350원),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 자영업자 상당수가 보조금 지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 제도하에서 올해 19만 3000명이 평균 5.8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지원 자격이 완화되면서 소요 예산이 커졌다는 점이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난해 말 기준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의 지역 가입자는 114만 7000명으로 전체 지역 가입자의 17.6%에 이른다.

당초 계획대로 저소득 지역 가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이 2577억 원으로 확정될 경우 95만여 명의 저소득 지역 가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올해처럼 1인당 평균 26만 9000원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추산한 최대 지원 가능 인원 규모다. 다만 인당 지원액이 너무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학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월 최대 지원액까지 함께 높일 때는 이보다 적어질 여지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월 최대 지원액 인상 등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대상자 수와 소요 재정을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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