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율 30%대…이용자 절반은 20~30대

2025-03-30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명당 이용액이 80만 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3명은 원리금을 1개월 이상 갚지 못한 것이다. 이용자의 절반 가량은 20~30대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가 30일 공개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이 대출의 연체율은 33.9%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이용액은 56만 원이었다. 1인당 평균액은 82만 6000원 수준이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지난 2023년 3월 출시된 이후 25만 1657명에게 총 2079억 원 지급됐다.

이용자별로 보면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92.4%나 됐다.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을 연체한 사람의 점유율은 31.6%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와 30대가 각각 22.6%로 가장 많았다. 두 연령대가 이용자 중 45.2%를 차지한 것이다. 40대(20.1%)와 60대 이상(17.4%), 50대(17.3%)가 그 뒤를 이었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적용한다. 우선 신규 최초대출과 재대출에 대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원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명칭은 소액생계비대출이었다. 그러나 금융위에선 불법 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융권 대출이 연체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기본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최초 대출한도 50만 원은 긴급하게 생계비를 조달하기엔 작은 규모라는 의견을 반영했다.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 용도를 확인한 뒤 100만 원까지 대출을 내준다.

공급 규모는 지난해 1000억 원보다 2배 많은 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 명칭을 변경하고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최초 대출한도를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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