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적발되면 계좌 1년 지급정지하고 투자 거래 제한

2024-12-27

정부가 불공정 거래나 불법 공매도 등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년까지 계좌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법인에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까지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불공정 거래·불법 공매도 제재 수단 다양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10월 22일 공포돼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조사 결과 불공정 거래·불법 공매도 행위를 한 자가 자기 계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명령을 구체화했다. 최대 5년 제한 범위에서 위반행위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하는데 이를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기간을 세분화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된 자는 주권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임원선임 제한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금융시장 거래 질서나 금융소비자 신뢰 확립 등을 고려해 대상 법인에 은행·보험·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를 추가했다.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최대 1년 동안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관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해제 사유도 규정했다. 이외에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이 집행된 경우 등 다른 법상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부양료 등 압류금지채권 실현으로 조치 이전에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 등도 해제 사유로 추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불공정 거래·불법 공매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며 “다양한 제재수단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 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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