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소 시 세금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이후에 따라 달라짐】
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져 증여한 재산을 다시 환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증여를 취소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이때 증여했던 재산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전등기를 했다가 세금 추징을 당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한다.
증여한 후 취소는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증여 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 등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인지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각각 달라진다.
⑵ 원칙적으로 증여 후 취소를 하게 되면 당초 증여 시점과 반환 시점에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하지만 상증세법에서는 단기간 내에 증여 후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체 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증여 취소
(증여일~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모두 비과세
증여를 받은 후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 및 반환행위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장주식은 증여재산의 평가를 증여한 날 전후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으로 한다. 주식이 저가일 때 증여를 결정했다가 의도하지 않게 증여일 이후 2개월 동안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상장기업 최대주주가 증여 공시를 했다가 3개월 이내에 취소공시 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②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 취소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6개월 이내)
당초 증여만 과세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즉,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6개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면, 당초 증여행위는 유효하므로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행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③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증여 취소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후)
모두 과세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또는 재증여 모두 증여세를 부과한다. 즉,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취소하면, 당초 증여행위, 반환행위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④ 증여 취소 시 납부한 취득세 환급 불가
(증여 취소 시 납부한 취득세 환급 불가)
증여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증여 행위의 합의해제로 인해 반환할 때의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증여 등기를 하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증여가 취소되더라도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 후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당초 증여세는 환급받을 수 있지만, 증여 등기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돌려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