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조인철 등 11인 "오피스텔·원룸 등에 대해서도 층간소음기준 정해야"

2025-08-0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등 11인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오피스텔·원룸 등의 주거형태는 포함되지 않아 해당 주거형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이나 조정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피스텔·원룸 등의 주거형태에 대해서도 층간소음기준을 정하고,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박수현, 박용갑, 어기구, 이개호, 장종태, 정진욱, 주철현, 허성무, 허종식,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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