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김병주 등 11인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장에 제출하는 수출거래현황 기간 조정해야"

2025-08-0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등 11인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에 따라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7일이내에 제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법적 기한 준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을 7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김태선, 민병덕, 박선원, 서미화, 윤후덕, 이성윤, 이수진, 조계원, 허영, 황명선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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