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서주 메론바 디자인 표절’ 2심서 승소

2025-08-22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빙그레는 지난 21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2심)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빙그레 측은 "아직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해 정확한 판결 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2심에서 빙그레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제품(서주 메론바)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지만, 1심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빙그레는 같은 달 30일,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이 진행돼 왔습니다.(본지 2024년 9월 3일자: “메로나·메론바 다른 회사였어?” 빙그레, 서주 상대 항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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