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증거로 채택되면서 소송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2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된 쟁점이었던 카카오톡 자료의 증거 채택과 관련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카카오톡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집 과정에서 중대한 불법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그간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쏘스뮤직)가 제기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개인 간 사적 대화 내용이고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민 전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이 나눈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타 아티스트 비방 의혹 등이 직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카카오톡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수개월간 공방이 이어지며 재판이 지연됐지만 핵심 증거로 인정되면서 소송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1월 7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둘러싼 양측의 본격적인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자사와 관련해 내놓은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라며 5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