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성준 기자]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메로나 포장지 표절’ 소송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2일 빙그레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1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식품업계에서 원조 업체가 ‘미투 제품’에 대한 소송을 벌여 승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빙그레는 지난해 9월 서주 ‘메론바’ 제품이 자사 ‘메로나’ 제품 포장지를 따라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빙그레는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메로나는 포장 자체로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빙그레가 이러한 성과를 쌓는 데 상당한 질적·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는 것이 항소 요지였다.
빙그레는 소비자 조사 결과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확인됐으며, 메로나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빙그레 측은 “아직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해 정확한 판결 요지는 알 수 없지만, 2심에서 빙그레가 메로나 포장 디자인 주지성을 획득했으며 해당 제품(서주 메론바)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