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연금특위 핵심 논의 사항으로
특정조건 만족시 자동발동 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속도내야
민주당 “국회 승인” 조건 걸어
OECD 38개국 중 24개국 도입
국회 동의 거치는 국가 2개국뿐
정부 지급 보장 명문화도 우려
청년단체 “미래 세대 의견 반영하라”

27년 만에 보험료율을 올리는 모수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미래 세대인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 ‘받는 돈’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까지 함께 올려 기금 소진 시점을 고작 8년 늦추는 데 그쳤다는 비판이다. 향후 구조개혁이 연금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한 후속 개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모수개혁 이후 수지균형보험료율은 21.2%로 현행 19.7% 대비 1.5%포인트 오른다. 수지균형보험료율이란 적자를 내지 않고 한 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당해 가입자가 내야 하는 이상적인 보험료율을 뜻한다.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인상됐기 때문에 수지균형보험료율도 오른 것이다. 이번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이 13%로 올랐지만 21.2%에는 한참 못 미친다.
이 때문에 향후 구조개혁에서는 지속가능성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조정장치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 기대여명 등 거시경제 변수를 연금 수급액에 반영해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일단 도입만 해놓으면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 자동으로 발동되기 때문에 매번 개혁에 따르는 시간적·재정적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도입을 논의할 순 있으나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승인’을 전제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나 의회 등 ‘정치적 승인’을 전제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24개국 중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는 룩셈부르크와 덴마크 2곳밖에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면 정부나 국회 개입 없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정치적 힘에 의해 자동조정장치가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변경이 매우 어렵게 설계돼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의 정치적 힘이 점차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급자에게 어느 정도 부담을 전가하도록 설계된 자동조정장치 작동을 정지시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정부의 공식적인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핵심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7%까지 올려도 재정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자동조정장치 없이는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30대 청년층 시민단체에서는 연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료율을 현재 9%의 두 배인 18%로 올리더라도 국민연금은 여전히 적자 구조”라며 “그 와중에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거나 줄이지 못할망정 40%에서 43%로 인상한 것은 연금 개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및 연금개혁 입법 논의 과정에서 청년을 참여자로 포함해 연금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인 청년과 미래 세대 의견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향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에서는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기존 조항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미래 세대의 연금 고갈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기금 소진 시 정부 재원을 통해 연금을 지급한다고 못 박은 것이다.
현실적으로 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할 수밖에 없지만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추가적인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잠재적인 국민연금 지급액이 공무원·군인연금처럼 정부 부채로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지급 보장 명문화로 국민연금 충당부채가 정부 부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