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만에 오르는 연금 보험료··· 핵심은 ‘더 내고 더 받기’

2025-03-20

월급 309만 원 직장인, 평생 5천만 원 더 내고 2천만 원 더 받아

국민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28년 만에 13%까지 인상되며, 연금 수급 시 받을 금액은 소득 대비 40%에서 43%로 증가한다. 이로 인해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예상보다 9년 연장된다.

이번 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된 것이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노태우 정부 시절, 보험료율은 3%로 매우 낮았고, 소득대체율은 70%로 높게 설정되었다.

가입자 확보가 최우선 과제였던 당시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고, 결국 연금 개혁이 불가피했다.

첫 번째 개혁은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졌다. 보험료율은 9%까지 인상되었으며, 소득대체율은 60%로 조정되었다. 연금 수령 연령도 점진적으로 65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또한 가입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전국민이 국민연금에 포함되었다.

두 번째 개혁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시기였다.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했으며, 기초노령연금과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과정 역시 쉽지 않았으며, 이후 개혁 논의는 오랫동안 지연되었다.

최근 들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금 고갈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개혁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었다. 결국 여야 합의를 통해 6개월 만에 개혁안이 확정되었다.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13%에 도달한다. 현재 평균소득(월 309만 원)인 직장인은 월 보험료가 27만8천 원에서 40만2천 원으로 증가하며,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9만 원인 직장인이 내년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총 1억8천762만 원을 내게 되며, 이는 기존 대비 5천413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은퇴 후 첫 연금 수령액은 133만 원으로, 개혁 전보다 약 9만 원 증가한다. 25년간 연금을 받을 경우 총수급액이 2천170만 원 더 많아진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늦춰졌다. 기존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되어 2055년에 소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혁으로 적자 전환 시점이 2048년으로, 완전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변경되었다.

정부는 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을 기존 목표치 4.5%에서 5.5%로 높이는 방안을 병행해 소진 시점을 추가로 늦출 계획이다. 그러나 기금이 완전히 소진된 이후에는 보험료율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구조를 유지하면 2078년 보험료율이 35%까지 올라야 하지만, 이번 개혁안이 적용되면 37.5%로 높아진다. 일부에서는 모수 개혁만으로는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자동조정장치 같은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Bang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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