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추정매출 11조 구글코리아, 세금은 매출의 0.1%”

2025-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글코리아가 추정매출의 대부분을 과세소득에서 빼는 방식으로 공격적 조세회피를 추진했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이 와중에 구글 플랫폼을 통해 지난해 750억원의 정부 인터넷 광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 문제를 지적했다.

구글코리아가 공식 발표한 2024년도 매출은 3869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구글과 유튜브 등 독과점 플랫폼을 운영하는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겨우 4000억대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신빙성을 얻기 어렵다.

민 의원실과 학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2024년 한 해 실질 한국 내 매출은 최대 11조302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식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에 그쳤다.​

구글코리아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31.2%로 네이버(4.9%)의 6배 이상에 달하는데, 같은 시기 네이버의 경우 390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2024년 기준 매출 10조7377억원).

네이버의 실질 평균세율(5.982%)을 적용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법인세는 6761억원까지 늘어난다.

구글코리아가 국내 과세소득을 낮출 수 있는 건 사업장 위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고전적인 과세체계(고정사업장 등)가 세계 어디서든 영업을 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 등 주요국들도 겪는 문제로 현행 법제가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구글이 국내 인터넷 트래픽 상당수를 점유한 탓에 정부 인터넷 광고도 구글코리아 등 해외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다.

구글코리아(유튜브 포함)의 지난해 정부 광고 수주액은 약 750억원으로 네이버의 지난해 정부 광고 수주액은 약 208억원이었다.

민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매출 축소 신고 및 세금 회피는 조세정의 실현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매출은 축소해 세금은 덜 내는데 정부 수주 광고는 더 받는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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