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물포럼 토론회’서 도출된 후속 입법과제 바탕으로 법안 마련
미래세대 위한 대체·보조 수자원 개발·이용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등 신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이 지난 14일 「지속가능한 물 공급 및 관리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공급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 최대 공업용수 수요량은 2030년 712만1000톤에서 2040년 771만5000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산업 발전에 있어 물은 필수 자원이 되고 있다.
이처럼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용수 확보가 수반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용수 공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빗물과 지하수 등 대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물 순환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국회 물포럼 회장인 한정애 의원은 앞선 두 차례의 ‘국회 물포럼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후속 입법과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물 관리 및 공급을 위한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 확정된 사업에 공급할 수자원 확보에만 집중돼 있는 현행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자원법」을 개정해 미래 세대를 위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산단입지법」의 개정을 통해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시 국가수도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연계되도록 해야함을 명시했다.
다음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 강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대체·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로의 활용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보조 수자원 시설과 공업용수와의 연계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끝으로 중수도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물 재이용 비율(기존 10%→20%) 상향 △중수도 설치 운영 기준 연면적(6만→2만㎡) 하향 △중수도 설치 운영 의무화 대상 시설물 확대(학교, 아파트, 공공시설물 등) △중수도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전문 교육 실시 △중수도 설치 시 국가 및 지자체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물재이용법」을 개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두 차례의 국회 토론회에서 도출된 입법과제를 바탕으로 이번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회 물포럼이 물 분야 법·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