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1300억원대 손실'에 개미도 술렁···"ETF 빼야하나요"

2024-10-15

신한투자증권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운용 중 1300억원대 손실을 본 가운데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투자금 손해로 이어질까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다행히도 투자자 손실은 없다. 신한투자증권이 자기 자본을 운용하다 낸 손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잃은 탓에 평판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P가 ETF 유동성 공급 시 나타나는 복잡한 거래까진 알지 못하는 일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손실이 나타난 ETF 상품을 찾거나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거래한 ETF에서 자금을 빼야 하는지 고민하는 식이다. 그러나 LP 업무는 증권사 자기자본으로 하기 때문에 1300억원 규모 손실에도 ETF 투자자 손해는 없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회사 계정에서 난 손실이고, 고객 펀드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1일 신한투자증권은 ETF LP 업무 목적과 무관한 장내 선물 매매로 인해 1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LP는 ETF가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ETF 가격의 일정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제시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되면 현물 시장의 가격 변동 시 손해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손해 회피(리스크 헤지)를 위한 선물거래가 필수다. 예컨대 투자자가 코스피200 ETF를 1만원에 팔면 LP가 이를 사는 대신 코스피200 ETF 선물을 파는 식이다. 수익을 위한 적극적 운용이 아니라 리스크 헤지를 위한 수동적 운용이 특징이다.

문제는 신한투자증권이 본래 LP 목적에서 벗어나 헤지 거래에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은 선물을 매도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점이다. 특히 손실 사실을 감추기 위해 회사에 허위로 보고를 올렸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 투자자 사이에선 이번 사태로 신한투자증권 LP 업무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는 중이다. 증권사들의 시장조성 업무는 최근 몇 년 새 불법·편법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최근에는 LP들이 ETF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에 나서면서 개인·기관 등은 공매도를 못 하고 있지만, LP는 공매도 금지 예외 대상이다. 지난 3월 진행된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공매도 공개 토론회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 의혹을 강조한 바 있다.

한 투자자는 "LP들이 공매도가 가능한 권한을 남용하며 이익을 낸다고 본다"며 "이번 손실은 신한투자증권이 불법 공매도 창구라는 지적에 힘을 보탠 꼴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4일부터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해 전말을 파악하는 중이다. 이어 26개 증권사와 주요 운용사에 파생상품 거래 관련 손실이 났음에도 은폐한 사실이 없는지 등 자체점검을 지시하고 결과를 통보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금감원은 제출된 결과를 보고 필요시 현장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3월말 기준 ETF LP 업무를 하는 증권사는 2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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