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제한 업체 4곳 중 1곳, 가처분 통해 3.5조원 계약 따내 [2024 국감]

2024-10-18

부정당 업자 입찰 제한 1703건 중

527건 가처분 신청…인용률 91%

“가처분 신청,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 조처를 받더라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제한을 회피하는 업체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계약 과정에 부정당 업자(입찰 참가 제한 업체)로 지정돼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 등을 통해 대부분 제재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이를 ‘부정당 업자’로 규정하고 일정 기간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한다.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8월) 조달청이 부정당 업자로 제재한 건수는 1703건이다. 이 가운데 부정당 업자가 법원에 부정당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수는 527건이다. 527건 가운데 454건이 인용되면서 평균 인용률이 90.6%에 달한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집행정지 처분을 받으면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계속해서 공공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소송 기간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 2개월로 평균 2년 3개월 걸린다.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기간 국가사업 입찰을 통해 계약한 금액은 2019년 2876억원, 2020년 8158억원, 2021년 9554억원, 2022년 5045억원, 2023년 7004억원, 2024년 8월 기준 2248억원으로 5년간 3조4885억원 수준이다.

특히 지난 5년간 특정 10개 사가 집행정지 기간 중 따낸 계약이 246건이다. 금액으로는 2조 2131억원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했다.

대기업 계열 A사는 집행정지 기간 중 총 53건의 입찰에 참여해 5462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대기업 D사도 102건의 입찰에서 2301억원 규모 계약을 맺었다.

최근 5년간 부정당 업자 제재(조치) 내역을 살펴보면 1~3개월 처분이 732건, 4~6개월 654건, 7~12개월 미만이 44건이다. 나머지는 1~2년 으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이 이뤄진다는 게 안도걸 의원 지적이다.

안 의원은 “사실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부정당 업자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며 “제재 처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송 결과 집행정지가 확정되면 부정당 제재와 더불어 소송 기간 입찰 계약한 금액 또는 매출액, 이익 등에 대비한 일부 과징금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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