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환경부·매립지공사, 15년간 불법 수의계약 3500억 알고도 방치

2024-10-17

17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이용우 의원 "불법 수의계약 더 있어…감사원 감사로 형사고발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공사가 과거 15년간 3548억원가량의 불법 수의계약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7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매립지공사가 그린에너지개발주식회사 설립(2009년 12월) 직후인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수의계약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2010년 1월 최초 수의계약 체결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있었지만 그 이후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근거 조항이 삭제됐는데, 15년 동안 수의계약을 유지하면서 불법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저희 의원실에 법적 근거가 없는 수의계약이라고 인정을 하셨다"고 확인하자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알고 있다"며 마지못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의원은 "그린에너지개발주식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대부분의 사장이 환경부와 매립지공사 출신"이라며 "전형적인 일자리 나눠먹기다. 불법 수의계약 총계약금이 15년간 3548억원, 연평균 236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환경부와 매립지공사가 그간 그린에너지개발과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놔뒀다는 점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자체 법률검토를 통해 수의계약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확인했다. 앞서 과거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송병억 사장을 향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공사 상임감사,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다"며 "불법 수의계약이 2010년부터 진행됐는데 당시 알고 있었고 지금도 알고 있었지 않냐"고 확인했다. 송 사장은 "예"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 의원은 "GS건설 등에 이런 민간기업이 다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냥 민간회사다"라며 "민간회사에 시민의 천문학적인 세금을 일방적으로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15년 동안 3500억 가까이 특혜를 주고 있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공사에 국민을 향한 사과를 요구했다. 송병억 사장이 이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불법을 인정했는데 검토가 어디 있냐"며 "불법은 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불법 수의계약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경부도 알고 방치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형사고발, 중징계, 규정 정비, 계약방식 변경 등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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