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 부채 1조 상환계획 부실 도마

2024-10-17

17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박정 의원 "수익 목표 미달성시 부채 상환 계획에 큰 문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한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이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현장에서는 부실한 부채 상환 계획과 환경오염, 행정 문제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7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3명의 직원이 6년 사이에 95억원을 횡령했고 이 중 86억원은 아직 회수를 못 하고 있다"며 "(공사의 회수 노력에도) 잘 안 될 것으로 예상한다. 형량으로 떼우겠다 이런 상황(이지 않냐)"고 지적했다.

환경오염에 대해 박 의원은 "환경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2014년 7월 토양오염조사에 대한 결과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2019년 유류탱크 기름 유출을 확인해 1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또 "토양보건 민관협의체에 따라서 이 3단계 용지에 대해서 다이옥신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최고 3.6배에 대한 또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과거 고물상 소각부지로 충분히 예상이 된 사안이고, 이는 기관이 한 게 아니라 시민단체가 조사해 밝혀낸 상황이다"라며 "내년까지 정화를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밝혀지지 않았지면 그냥 지나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부산시,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에 부산에코델타시티(EDC)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총 사업비 6조9973억에 달하는 이 사업은 친환경 친수도시 및 산업, 물류 및 R&D 기능이 도입된 '복합 자족도시'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2012년 시작돼 2028년 마무리될 계획이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 추진의 근거는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주도로 통과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부채 중 약 8조원의 부채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떠안게 되면서 막대한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돼 당시 '수공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수자원공사는 8조원의 부채 중 70%인 5조6000억원을 갚아야 하는데, 이 중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을 통해 1조원의 부채를 상환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결정은 2015년 9월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4대강 수공부채 지원방안'에 대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됐다.

박 의원은 이처럼 결정된 부채상환 계획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금 조성을 위해 필요한 국가재정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환수한 개발이익은 기금으로 귀속하는 등 하천관리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33조 기금의 용도로 '환경부장관이 아닌 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한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중 환경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한 하천공사의 비용 보전'을 할 수 있게 해 4대강 부채 상환의 근거를 마련했다.

기금 조성에 필요한 국가재정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제18대, 제19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폐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자원공사가 제2에코델타시티에 참여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 비판이 이어졌다. 부산시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SPC를 설립해 제2에코델타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제2에코델타시티 사업 참여 의향을 묻는 박 의원 질읭에 "부산시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계속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해 생활용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등'이라는 기관 설립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19년 기준으로 약 1조2173억원의 이익이 예측되는데, 5년이 지난 현재 기준의 예상 수익을 산정해볼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수익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부채 상환 계획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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