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 특검법 개정안 당론 발의…오후 법사위 상정

2025-08-26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내란·김건희·채 해병 사건과 관련한 3대 특별검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같은 날 오후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위 간사 장경태 의원은 "내란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해외로 도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역시 재판과 특검 출석에 시간 끌기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특검이 이미 입법부에 요청한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사 범위와 인력 규모 확대가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은 기본 90일, 채 해병 특검은 기본 60일로 정했으며, 필요할 경우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예성 집사 게이트’, 통일교,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장 의원은 "개정안은 기존 연장 규정에 한 차수를 더 부여했다"며 "피의자들이 시간 끌기에 나설 경우 최소 30일의 여지를 더 둬 범죄 혐의를 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지난 24일 의원총회에 세부 내용을 보고했으며, 발의 일정은 이날 오전 당 지도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장 의원은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 "일정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으나,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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