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의 납북인사가족協 이사장 "납북자 9만명…ICC에 北 제소 필요"

2025-05-16

“생존 증인들을 포함한 모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신들의 납치 범죄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행 중인 범죄이며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의 첫 번째이자 가장 규모가 큰 사례입니다.”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이 납북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이사장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납북자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그들이 이미 사망했다면 시신이라도 송환하도록 해달라”며 “또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북한에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이사장은 1950년 6·25전쟁 기간 납북된 이종령(1909년생) 변호사의 딸로, 7명의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부친이 납북됐을 당시 이 이사장은 생후 18개월 된 아기였다. 그는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이 지속해서 이어져왔는데 그 시초는 6·25전쟁”이라며 “6·25전쟁 당시 납북 문제가 해결됐다면 전후의 납북 문제를 비롯해 일본·태국·루마니아 등지에서 사람들이 북한으로 납치되는 일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는 점을 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없다”며 “책임자에 대한 ICC 제소나 특별재판소 설립과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이사장은 6·25전쟁 중 북한에 납치된 민간인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국내외에 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납북자 가족들의 활동은 6·25전쟁 당시인 1951년 8월부터 이뤄져왔다고 이 이사장은 설명했다. 납북 인사의 배우자들은 전쟁 중 ‘6·25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구출 활동을 하고 납북자 명부를 제작하기도 하는 등 활발히 활동했다. 그러나 1960년대 남한 사회에 반공 정서가 강해지면서 이후 약 40년간 납북자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잊혔다. 정부가 납북자 문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북한에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던 시절이었다. 그러던 중 2000년 11월 납북 인사의 자녀 세대가 주축이 돼 현 협의회를 재결성해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온 것이다.

이 이사장은 “당시 통일부에 단체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 정부에서는 월북인지 납북인지를 어떻게 알고 허가를 내주냐고 해서 너무 황당했다”며 오랜 세월 감내해야 했던 좌절감을 털어놓았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남북 관계 화해 기조에 걸림돌이 된다며 북한을 향해 납북자라는 단어를 꺼내 쓰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가 나서지 않다 보니 협의회는 스스로 증거 자료를 찾아 나섰다. 그 성과로 1952년 한국 정부가 휴전회담에서 납북자 송환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한 최초의 전국 단위 납북자 명부를 중앙도서관 서고에서 발견했다. 여기에는 당시 정부가 작성한 8만 2959명의 명단이 있었다. 이 이사장은 “명부 관련 뉴스 보도가 나간 뒤 과거 공보처 통계국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연락해서 명부 작성에 참여했다고 증언했다”며 “전쟁 중에 가가호호 방문해 명부를 만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김명호 강릉대 교수의 도움으로 1952년 명부와 1950년 서울 지역 피해자 명부(2438명), 1954년 내무부 명부(1만 7940명) 등을 통합해 총 9만여 명의 납북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이번 안보리 공식회의에서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북한은 납치 사실 자체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상당수의 한국민과 일본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시민들을 납치하고 구금해왔다”며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고령을 고려할 때 이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암묵적인 묵인과 다름없다”면서 “안보리는 계속해서 한목소리로 말하고, 무력 분쟁의 당사자들에게 그들의 법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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