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검증 시스템 출시
- 빌라 등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 계약시 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정 시세를 미리 조회해 이상 거래를 검증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왔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특정 연립·다세대 주택을 기준으로 주변 지역 100~500m 이내 유사한 면적대의 거래 사례를 찾아 적정한 전세 가격을 자동 산출해 주는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을 최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 이 시스템은 우선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방 거래정보망 프로그램에 공개됐으며 , 향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정보포털 한방(karhanbang.com)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 협회는 앞으로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까지 정보 제공 범위를 넓히고, 권리분석, 특약 분석 정보 등을 종합해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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