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먹으러 왔는데···노조 조끼 벗어야 한다는 롯데백화점

2025-12-11

서울에 위치한 롯데백화점에서 ‘노동조합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지당한 손님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엑스 등 SNS에 게시된 영상을 보면 이김춘택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과 백화점 보안요원이 실랑이를 벌였다. 이김 사무장 등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저녁 롯데백화점 지하 식당가에서 밥을 먹으려 하자 보안요원은 이들의 옷차림새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금속노조’가 적힌 노조 조끼나 ‘투쟁’이라고 적힌 빨간 머리띠가 달린 모자를 착용했다.

영상 속 양복 차림의 보안요원은 “공공장소에서 어느 정도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김 사무장이 “우리는 공공장소에서도 이러고 다닌다. 청와대에서도 이러고 다닌다”고 말하자 안전요원은 “여기는 사유지”라고 답했다. 이김 사무장이 “그러니까 결국 백화점이 정한 기준이라는 건데, 그게 노동자 혐오”라고 말하자 보안요원은 “저도 노동자”라고 맞받았다. 조합원들은 “노동자도 노동자를 혐오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교보문고에서도 노조 조끼를 입은 고객이 서점 출입 당시 조끼에 붙은 선전물을 가리라는 안내를 받아 논란이 됐었다. 쿠팡 물류센터 운영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지난해 노동자들에게 노조 조끼를 입지 말라는 서면지시요청서를 보내 노조 탄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간 출입을 제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2년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위원장이 ‘비정규직 철폐’ 등이 쓰인 노조 조끼를 입고 법원을 출입하려 하자 제지당한 것을 두고 인권위는 “법원 방문 목적이 분명하고 청사 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 가능성이 없거나 낮아 법원의 기능·안녕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한 복장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사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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