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백화점 직원이 식사하러 매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노동조합 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해 논란이 됐다. ‘말이 칼이 될 때’의 저자인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단순히 복장을 제한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걸 용인하는 건 혐오해도 되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등 11명은 지난 10일 오후 7시께 노조 조끼를 입고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식당에서 식사하려다 직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영상 속 당사자인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앞서 백화점 지하 입구에서 보안요원이 ‘모자와 노끼를 벗으라’고 요구해 모자를 벗은 후 입장했는데, 이후 식당에 직원들이 찾아와 조끼도 벗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롯데백화점 직원은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한다”며 “여기는 사유지”라고 주장했다.
영상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면 업주가 벗으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노조 조끼가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면 벗으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홍 교수는 “그런 식의 접근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노조 복장에 편견이 있는 건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그 편견을 인정해서 불이익을 주는 건 다른 문제”라며 “어떤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해도 된다면 나이·외모·인종·장애로 차별해도 된다는 것이고, 결국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해외 여러 차별금지법은 노조 가입 여부로 직원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흔한 차별 사례란 의미다. 홍 교수는 “누군가를 차별하면 나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결국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복장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면서 “출입 규정 매뉴얼을 재정립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