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부모 뒷바라지로 의사 된 남편, 합격 후 돈 벌자 이혼 요구"

2025-02-15

친정 부모의 뒷바라지를 받고 뒤늦게 의사가 된 남편이 돈으로 유세 떨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조인섭 변호사의 SNS에 올라온 웹툰에 따르면, A 씨는 남편과 대학생 때 만나 오래 만남을 이어왔다. 당시 남자 친구였던 남편은 돌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의전원에 가겠다며 공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남자 친구는 바로 다음 해 의전원 시험에서 떨어졌고, A 씨는 임신하게 됐다. 그렇게 A 씨는 가진 것 하나 없는 백수 남자 친구와 결혼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등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남편은 신혼집에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두 번째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A 씨가 신생아를 홀로 돌보며 우울증을 앓고 점점 피폐해지자, 이번에도 A 씨 부모님이 나서 합가를 제안했고 손주도 봐주겠다고 했다.

결국 A 씨 부부는 신혼집을 전세로 주고 친정 부모 댁으로 들어갔다. 특히 A 씨 부모는 남편에게 "눈치 안 줄 테니까 염려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라"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줬다.

A 씨는 "저는 아이 낳고 퇴직했고, 남편은 백수라 소득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엄마가 카드를 주면서 생활비 쓰고 용돈 하라더라. 같이 사는 동안 생활비는 부모님이 모두 대주셨다"고 밝혔다.

의사된 남편 "의사 부인이 네 직업이냐" 조롱…이혼 요구까지 '뻔뻔'

부모님의 도움 덕분이었는지, 남편은 그 해 시험에 합격했다. A 씨는 "그러나 남편은 의사 국가고시에 붙기 전까지 소득이 없었다. 부모님께서 생활비랑 아이 교육비는 계속 내주겠다고 하셨다"며 "등골브레이커가 된 것 같아서 얼굴을 들 수 없었는데, 남편은 합격 후 하루가 다르게 당당해져 갔다"고 토로했다.

남편은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야, 너 의사 사위 보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아? 딸을 의사랑 결혼시키려면 강남 아파트 한 채, 외제 차 한 대 준비하고 개원 비용 대주는 게 기본이다. 솔직히 난 너무 헐값에 팔렸다"고 뻔뻔한 태도를 보여 A 씨의 분노를 샀다.

또 남편은 첫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돈을 잘 벌기 시작하자, A 씨를 무시하기 시작했다고. 남편은 월급으로 시계를 산 뒤 A 씨에게 "너도 갖고 싶어? 그럼 너도 돈 벌어서 사. 남의 돈에 눈독 들이지 말고"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편은 아직 둘째가 네 살인데도 A 씨에게 "애들 다 컸으니 경제활동 좀 해라. 남편 돈 빼먹으면서 집에서 놀고 싶나. 의사 부인은 다들 의사 부인이 자기 직업인 줄 안다더니"라고 조롱하기까지 했다.

이후 남편은 돌연 분가를 선언했다. A 씨와 상의 없이 혼자 집을 계약한 남편은 "내가 왜 네 허락을 받아야 하냐? 네가 집 사는데 돈을 냈어, 뭘 했어? 보탠 거 없으면 사사건건 시비 걸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라고 했다.

그렇게 A 씨는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이사 갔다며 "남편은 개원해서 큰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무능력한 저와 못 살겠다고 이혼을 요구했다. 집을 나간 남편이 소장을 보내왔다"고 토로했다.

남편은 결혼 파탄 사유에 대해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와 아내인 A 씨가 경제적으로 무책임하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법적으로 이런 게 사유가 되냐"며 "소장에서 남편은 신혼집도 50% 분할을 요구했다. 제가 우리 부모님께 받은 재산인데도 분할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조인섭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전혀 없다. 이혼 기각을 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오히려 남편이 개인병원을 개업하는 데 투입된 돈은 혼인 중 형성된 금원이다. 자연히 병원 또한 분할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혼 소송 반소 결과, A 씨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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