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외환거래법 법정 공방... 檢 "내부통제 안했다"

2024-12-03

"법·절차 위반 vs 거래 거절·심사 못해"

본점 의심 못했나 vs 내부공모 못막아

내년 2월 공판... "前지점장 증인 출석"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우리은행의 공판이 장기화되고 있다.

검찰은 첫 공판인 작년 10월부터 우리은행 은평뉴타운 지점 등 5개 영업소가 수입거래대금 지급을 요청받아 처리하며 서류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법·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본점도 지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게 공소사실 중 하나다.

반대로 우리은행 측은 고객 서류만으로 위조임을 알 수 없고 송금을 거절할 권한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 대금을 무역 거래대금으로 바꾸기 위한 서류를 위조하는데 지점 직원(前 은평뉴타운지점장)이 고의로 개입했기 때문에 본점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게 변론의 주된 내용이다.

외환거래법 위반을 큰 틀로 우리은행 본점의 내부통제 미비 여부 등 다툴 여지가 많은터라 이번 재판은 해를 넘겨 내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9부(정유미 판사)는 전날 오후 우리은행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올해 초 우리은행 ▲대림3동지점 ▲동탄역금융센터 ▲오리역지점 ▲은평뉴타운지점 ▲을지로5가금융센터 등 6개 지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금융위원회(금융위)로부터 업무일부정지, 과징금 처분 등을 받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지점은 외환거래 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과 지급·수령을 하거나 5000불(건당) 초과 지급을 하려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나,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증빙서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규모만 900만달러(약 128억원)에 달한다.

또한 금융위는 우리은행 해당 지점이 외환거래에 대한 서류보관 의무를 위반했고, 거짓검사 자료도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본점인 우리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을 미준수했으며, 前 은평뉴타운지점장은 서류 위조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우리은행 본점에 과태료·과징금 4억8000여만원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겨진 이후 우리은행의 변호인단은 그간 공판에서 해당 거래는 외환거래가 아니라 상법상 위탁매매기 때문에 한국은행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또 증빙서류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은행이 확인에 대한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신청서 등을 통해 들여다봤다고 강조해왔다. 변호인 측은 이날 우리은행 외환사업부 관계자 A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며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증인신문을 통해 은행 직원이 임의로 송금을 거절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증인 A씨는 만약 위법이 의심된다면 직원은 고객에게 일정기간까지 통관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제출하지 못하면 거래가 중단된다고 안내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은행직원은 서류만 검토할 뿐 실질적인 거래 여부에 대해선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변호인단과 증인 A씨는 덧붙였다. 은행이 이상거래 확인을 직접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가 부실했다고 짚었다. 검찰은 은평뉴타운지점 실적은 사건 발생 전 200만달러에 불과했지만 사건 이후 4억9000만달러 수준으로 200배 폭증했는데도, 우리은행은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당시엔 지점장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실적 늘어난 것은 거래의 증가로 생각하지 서류 위조 등으로 의심하기 어렵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사건이 발생한 후 본점 차원의 조사가 이뤄졌다고 A씨는 답했다.

그럼에도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가 안된 것 아니냐고 검찰이 재차 지적하자, A씨는 이 사건은 내부통제시스템 중 하나인 내부자신고를 통해 드러났으며 은행 내부엔 이외에도 수석감리역, 지점감사제 등 다른 시스템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신문 말미에 제도들이 제대로 이행해 사건을 막을 수 없었냐고 묻자, A씨는 "지점장이 내부공모를 했기 때문에 막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우리은행 변호인단은 전 지점장의 불법 행위가 있었지만 지만 내부자 신고(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해 사건을 막았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양측은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돌입할 예정이다.

내년 2월 13일에 열릴 다음 공판에는 사건 당사자 중 한명인 前은평뉴타운지점장 B씨가 증인으로 나올 계획이다. B씨는 무등록 외국환업무 공동정범, 자본거래 미신고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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