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급업자 요구에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시 계약기간 재설정

2024-10-28

입력 2024.10.28 10:00 수정 2024.10.28 10: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앞으로 공급업자 요구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재시공(리뉴얼)을 시행할 때 계약 기간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가구·자동차판매·통신·의류·가전·화장품 등 6개 업종이 대상이다.

우선 공급업자의 요청에 따라 인테리어를 리뉴얼할 경우, 리뉴얼 이후 계약기간은 대리점이 리뉴얼을 시행하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대리점이 리뉴얼에 따른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 리뉴얼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최소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에 설정한 것이다.

지난해 6개 업종의 대리점 리뉴얼 비용은 평균 6400만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대리점이 리뉴얼을 시행한 이후 공급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해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 분쟁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다만 공급업자가 리뉴얼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간판교체 등 소규모 리뉴얼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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