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31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베트남산(産) 제약용 캡슐(Hard Empty Capsule)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제약용 캡슐 제조사(A사(社))에 상계가능한 보조금이 공여됐다는 예비판정을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사는 우리 기업인 B사의 베트남 현지법인이다. 해당 판정 이후 미국 상무부는 기업 실사, 이해관계자 법률서면 제출, 공청회 등을 거쳐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산업부는 조사 개시(2024년 11월 20일) 이후 즉시 한-미 양자협의(2024년 12월 9일)와 한-베트남 양자협의(2024년 12월 26일)를 실시했다.
아울러 조사대상기업 A사, 관계기관과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고, 일관성있고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 전략을 마련해 정부측 답변서를 제출(2025년 1월 21일, 2025년 3월 10일)했다.
산업부는 향후 최종판정까지 남은 조사절차에서 국경을 넘는 일국의 재정적 기여는 상계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는 등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최종판정이 우리 기업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면서 동시에 분쟁해결을 통한 대응도 고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