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대한민국 변방에서 중심으로 우뚝서자

2025-07-23

대한민국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이루어져 있다.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규정하고 있고, 제123조 제2항은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게 우리나라의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고루 발전하고 있는가? 턱도 없는 소리다. 애초에 모든 지역이 동등하게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 지역이 가

진 지리적ㆍ환경적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대다수 재원과 기회를 수도권에 집중시키면서, 격차를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켜왔다.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소위 ‘대광법’으로 불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전국을 5개 광역권으로 묶는 과정에서 사실상 전북만 유일하게 수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월 전북을 포함하는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22대 국회에 들어와 ‘4선 의원이나 돼서 지역 얘기만 한다’라는 가시 돋친 말을 들으면서도 전북 소외에 목소리를 높였다. 일단은 우리 전북이 오랜 세월 겪어온 소외와 차별을 알리기만 해도 절반의 성공이라 생각했다. 실상을 알게 된 국토위 동료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대광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수 있었다.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으로 고락을 함께한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과 박범계 당시 간사가 큰 힘이 돼주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길은 구하는 자에게 열리기 마련이다. 전북 정치권은 더욱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지금 전북 앞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놓여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북이 겪고 있는 ‘3중 소외’를 언급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에 치이고, 영호남에서 홀대받고, 호남에서도 전북이라고 대접을 받지 못하는’ 전북의 처지를 온전히 이해하는 대통령이 등장한 것이다. 우리 전북의 처절한 외침이 그에게 가 닿은 것이리라.

항상 변방에 머물렀던 전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에 전북의 미래가 걸려있다.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RE100 산단 조성 등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이다. 전북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국 2위 수준이고 전력자립률은 71.7%,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은 43.5%에 달한다. 더욱이 지금이라도 RE100 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새만금 단지도 있다.

전북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새만금 산단에서 바로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북은 더 이상 외면받는 땅이 아니라 기업들이 주목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챙기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철학과 비전에 맞춰 전북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면, 그를 기반으로 우리 전북의 내일은 달라질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 전역에 바람이 불고 있다. 바람에 올라탈 준비를 하자. 철저하고, 치열하게.

△이춘석 의원은 제18~20대 국회의원, 제34대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현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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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변방 #중심으로 우뚝

기고 gig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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