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코앞인데…10대 그룹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매년 증가세

2024-09-23

최근 4년간 10대 그룹 모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총 위반 건수는 95건으로 매월 2건 이상 행정처분이 발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월 3건으로 위반 건수가 증가했다. 지난 1월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대 그룹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95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약 2.2건 위반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1건, 2022년 24건, 지난해 26건으로 나타났고 올해는 1~7월 상반기에만 21건을 기록했다.

그룹별로 보면 LG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 17건, 롯데 13건, 포스코 12건, 한화 11건, GS 10건, 삼성·현대자동차 각 3건, 농협 2건, HD현대 1건 순이었다. 이들 그룹은 법 위반에 따라 경고(23건)·개선명령(33건)·과태료(39건)·고발(25건)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95건 중 사상자가 발생해 고발이 이뤄진 경우는 SK 3건, GS 1건 등 총 4건이었다.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함께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2015년부터 시행됐다. 화평법을 통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화관법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각각 내년 1월1일와 8월7일 완화된 개정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화관법과 화평법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다. 정부·여당은 이후 관련 법 개정 완화에 나섰고, 지난 1월 국회에서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연간 100㎏’에서 ‘연간 1t’으로 완화되면서 제조나 수입 전 특성과 유해성 정보를 환경부에 등록해야 하는 화학물질의 대상이 줄었다.

박홍배 의원은 “대기업들의 안전 불감증과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며 “화학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기업들의 만성적인 안전 불감증에 대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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