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계엄령 뭐길래?

2024-12-03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비상계엄'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

비상계엄은 전쟁 등 국가의 비상사태에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뜻한다.

'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또 '계엄법 10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

한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 헌법을 통과하기 위해 1972년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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