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실무관’ 실제 현실 나왔다···“흉기 들어도 맨손으로 싸운다”

2024-10-06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추천한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 속 무도실무관들의 현실이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매불쇼’는 지난 6일 공개된 ‘세상에 이런 변이’ 코너에서 무도실무관 안병헌씨를 불러 영화와 다른 현실 속 무도실무관의 실태에 대해 알아봤다.

이날 패널로는 법무법인 거산 신중권 변호사와 경찰 프로파일러 출신 우석대 배상훈 교수가 자리했다.

안씨는 무도실무관 1기 출신으로 11년차 실무를 보고 있는 국내 무도실무관의 산증인이기도 했다. 그는 무도실무관의 업무를 “여러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징후에 대해 확인을 하고 대상자에 대한 심리적 요건을 더해 범죄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실제 출소자들이 위치추적 전자창지(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우리나라 전자발찌 훼손율이 0.46%, 보통은 0.3~0.4% 정도 한다”며 “전자발찌 자체가 특수 소재로 돼 끊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외국은 단순 실리콘 소재로 돼 훼손율이 3% 정도까지 높아진다”고 했다.

영화 ‘무도실무관’ 속 집중 관리 대상자들이 착용한 전자발찌의 충전율을 지속해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해 안씨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퍼센티지는 25% 정도 된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전화를 한다”며 “대상자가 평소 루틴과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면 현장으로 출동한다”고 했다.

안씨는 무도실무관들의 열악한 현실도 토로했다. 이들은 무도실무관 신분이 무기계약직 신분이라며 영화에서 처럼 보호감찰관이 권유해 채용하는 경우는 없고 법무부 채용공고로 채용이 이뤄진다고 했다.

또한 “영화 속에서는 삼단봉을 가지고 싸우는데 법적으로 삼단봉을 쓸 수 없다. 상대방이 흉기를 들어도 맨손으로 싸워야 한다.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써야 한다”고 했다.

배 교수는 “경찰은 경찰의 비례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경찰관은 이에 손해배상 책임이 조각되는데 무도실무관의 경우 민간인과 똑같이 취급을 한다. 어떤 때는 민간인이 되고, 책임질 때는 공무원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어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경찰에서)변호사를 대주거나 해서 이를 막는데 무도실무관은 이런 것들이 없는 거다.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 최욱은 “공적인 일을 하지만 주어지는 권한은 민간인이다”며 “대체 이게 뭐냐”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윤 대통령은 현실을 모르고 멋있게 보이니까 ‘무도실무관’을 보라고 하는데 어쩌라는 거냐”고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이들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저런 전문가들이 대우를 받는 세상이 돼야 우리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안씨는 “무도실무관은 다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다. 영화를 통해서 알려지지 못할 분야의 직업이 알려져서 응원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일할 맛이 난다”며 “무도실무관이라는 작업 자체가 영화에서 처럼 물리력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오래되면 오래될 수록 대상자를 관리하면서 이론이라든지, 심리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무도실무관들이 다른 분야로 이직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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