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정부출연연구기관의 능률성과급 제도가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국민 세금이 연구성과가 아닌 ‘나눠먹기 상여금’으로 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산 구조상 성과급 재원을 부풀릴 수 있는 허점이 확인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매년 결산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잉여금이 주로 수탁사업 간접비 초과분으로 발생한다는 점인데, 연구기관이 수입 목표를 일부러 낮게 잡으면 초과분이 늘어나고, 그만큼 성과급도 불어나는 구조다.
2019년 현행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토연·KDI·교통연·법제연 등 여러 기관에서 성과급 지급액은 이전보다 2배 이상 불어났다.:
현행 성과급 제도 도입 전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능률성과급 비교

주) 2024년 결산 기준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제도상 성과급은 등급별 차등 지급이 원칙임에도, 15개 기관에서 최고·최저 하위 등급 간 차이가 2배 미만이었고, 13개 기관에서는 특정 등급 인원이 50%를 넘어서는 사실상 ‘성과급 나눠먹기’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급이 연구성과와 동기 부여가 아니라 단순 상여금으로 변질된 셈이다.
이양수 의원은 “국책연구원들의 처우가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편법식 운영으로 보완해주는 것은 문제”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성과급을 연구성과와 연계하고, 차등화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