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으로 공제·감면액은 축소
차규근 의원 “실효세율 높일 방안 마련해야”

지난해 법인세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9% 수준으로 나타났다. 명목 최고세율(24%)보다 약 5%포인트 낮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2023년 실효세율(16.4%)보다 2.7%포인트 높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결과다.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24%)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5대 기업의 수입금액은 232조1459억원으로 전년보다 41.6% 줄었다. 소득금액도 50% 감소했다. 5대 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은 4조6653억원에서 1조2812억원으로 72.5% 급감했다.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2023년 54조8151억원에서 지난해 27조199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5대 기업의 총부담 세액 역시 3조7000억원 이상 감소했으나 과세표준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실효세율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차 의원은 “이는 대기업의 세 부담이 불황기에만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평상시에는 낮은 실효세율이 유지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경기 둔화로 최저한세 적용 기업 수도 1년 전보다 63% 늘어난 13만7000개로 집계됐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은 2020년 3만9000개, 2021년 5만2000개, 2022년 6만7000개, 2023년 8만4000개로 갈수록 늘었다.
최저한세란 과세 대상이 내야 하는 세금의 최저선이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은 7~9%, 일반기업은 10~17%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의 공제·감면 규모는 4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제·감면 규모의 34%를 차지했다. 최저한세를 적용받은 기업의 실효세율은 평균 9.4%였다.
차규근 의원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실효세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최상위 기업들의 세 부담은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한세 의존을 넘어 공제·감면 제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최고세율 인상 논의보다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