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심사 중 "부정선거" 꺼낸 與 의원…"대선 전자투표로 해봐라"

2025-01-23

상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당 의원으로부터 “지금 부정선거가 있든 없든 논란이 되는 것은 현장에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을 포함한 법안 심사를 위해 열린 법안소위는 장장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여야는 이 중 2시간 30분을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2가지 쟁점을 논의하는 데 할애했지만 결국 심사를 보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자 주주총회 도입에 대해 토론하던 중 “앞으로 지방선거, 총선, 대선 때 집에서 어디서든 컴퓨터를 연결해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나”라며 “지금 부정 선거가 있든 없든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 내가 현장에서 보지 못하고 감시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자 주총 도입 근거는 정부안을 포함한 다수의 상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정부안은 회사 정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총’ 또는 직접 출석과 전자 출석 중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총’ 방식으로 전자주총을 개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 발의안에는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는 전자주총을 개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장 의원은 “전자투표가 편한 방법인 줄 알겠고, 현장 못 가는 사람들한테 좋은 것도 알겠지만 이 투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며 “지금 대통령 선거를 전자투표로 해보라. 누가 승복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균택 의원이 “전자투표를 도입하려는 법무부의 방침까지 반대하는 건가”라고 묻자 장 의원은 “도입에 대해서 찬성은 아니고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박 의원 안에 담긴)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 강제 도입은 절대로 반대”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날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총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이 담긴 당론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 찬성 거수까지 진행했지만 여당의 반발로 결국 의결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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