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행위가 상법 위반이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이사 보수 한도 찬성 행위를 승인한 '2023년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상법 위반으로 판단,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남양유업 감사는 지난 2023년 남양유업 정기주주총회에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임에도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 상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을 상대로 해당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31일 열린 1심에서는 해당 이사 보수 한도 결의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2심 판결은 1심 판결에 대한 홍 전회장의 항소로 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홍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당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다. 홍 전 회장이 독립당사자로 참여하려는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심리 없이 종료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홍 전 회장이 '셀프' 찬성으로 이뤄진 이사 보수 한도 결의가 상법에 어긋난다는 점이 2심에서도 명확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