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병역 면탈 90% 이상이 집행·기소유예"

2024-10-03

최근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꾸며 병역을 면하려 한 가수에게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처분의 90% 이상이 집행유예, 기소유예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이 3일 공개한 병무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유죄가 확정된 인원 531명 중 390명(73.4%)이 집행유예·98명(18.5%)이 기소유예로 총 91.9%가 유예 처분을 받았다.

병역 면탈이란 병역을 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 또는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신체검사 등의 대리 수검 행위를 말한다. 병역면탈 적발 시 속임수 등 병역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하고 대리 수검 등 병역법 제87조 1항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현행 법정형은 2006년도에 상향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기타 전후 사정을 고려해 최종 선고가 나오는 만큼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법정형 상향으로 인한 예방 효과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병역면탈 유형은 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위장, 뇌전증 위장, 고의 문신, 안과 질환 위장, 위조 학력 등이 있다. 경련과 의식 장애를 동반하는 발작 증상인 뇌전증으로 위장한 사례는 2023년에만 136건이 적발됐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양형 기준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타법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에 현재 기준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병역면탈 범죄는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모독하는 행위이자 국민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 처분이 어렵다면 복무 가산, 휴가 제한, 병역 이행자 혜택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병역면탈 행위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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