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2024-10-03

올 하반기 피해 신고 늘어나

국민동의청원 ‘법 개정’ 요구

국회, 징역 5년서 7년 이하로

협박·강요 범죄 처벌 규정 신설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9월까지 3년 9개월간 지역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피해 신고는 67건이다. 2021년 18건에서 2022년 6건, 지난해 7건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36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올 하반기 딥페이크 성범죄가 이슈화된 후 피해 신고가 급증했다. 올들어 7월까지 11건이었으나 8∼9월 두달 동안만 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생·교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현황 조사애서 피해자 833명 중 96% 가량이 학생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8월 말부터 국민동의청원에는 허위영상물 유포자 처벌 강화와 방조자 처벌, 신상공개 등을 요청하는 청원 3건이 5만명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다.

한 청원인은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수만큼 개별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제안한다”며 “현재 함정수사와 잠입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해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성인 대상 성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착취물 등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에 대한 징역형 규정을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확대했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처벌 규정도 신설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들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경찰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유통 통로로 알려진 해외 기반 서비스 텔레그램 측과 수사 협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텔레그램 측은 최근 이용자 전화번호와 접속 IP를 수사당국에 제공하기로 내부 정책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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