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급증”

2024-10-03

2022년 32건→2023년 87건

“법 위반, 투명하게 공개돼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는 ‘공표’ 처분은 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사진)이 3일 공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건수는 87건으로 2022년 32건 대비 2.7배 늘었다.

개보위가 2020년 8월 출범한 이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는 2021년 49건, 2022년 32건, 2023년 87건으로 집계됐다.

인력 확대 등 관리 강화의 영향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21년부터 18건→28건→6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행정 처분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부과 사례가 없던 2021년과 2022년과 달리 2023년 16건(총 3억 7천450만 원)이 부과됐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공표 처분은 저조했다. 2021·2022년에는 각각 1건에 불과했고 2023년에도 17건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개보위 측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표 제도가 취지와는 다르게 공공기관의 위반 사실까지 감출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돼야 할 공표 제도가 공공기관의 법 위반 사실을 감추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성격상 그 위반 사실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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