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의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되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일간스포츠의 취재에 따르면 박나래는 주식회사 앤파크 소속으로 1년 넘게 활동했지만, 해당 회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주식회사 앤파크는 박나래 모친이 지난 2018년 설립한 회사로 서비스업 및 행사대행업으로 등록했으나 박나래가 지난해 9월 JDB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뒤 사실상 1인 기획사로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해당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26조 1항에 따라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박나래 측은 일간스포츠에 “확인 후 공식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으며, 1인 기획사 미등록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변호사와 공식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 2006년 KBS 21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후 ‘개그콘서트’, ‘코미디빅리스’를 통해 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