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소이현에게 유튜브 ‘뒷광고’ 의혹이 제기됐다.
4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SM C&C 내부 자료에 의료기기 기업 루트로닉의 뷰티 디바이스 ‘세르프’ 마케팅을 위해 유명 연예인들에게 구체적인 집행단가가 배정된 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의 ‘셀럽 콘텐츠’ 항목에는 배우 소이현에게 9월 23일자 집행단가 8600만원이 책정됐다.
소이현의 유튜브 채널에 ‘요즘 핫 한 관리법 알려드려요 운동, 식단, 피부 관리 관리 루틴’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있는 영상을 확인해보면 실제로 영상에는 광고임을 알리는 표시가 없었다.
소이현은 해당 영상에서 남편 인교진과 운동 후 청담동의 식당을 찾아 밥을 먹다가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40대 넘어서 이제 42살이되면서 예전이랑 마음이 달라진다. 예전에 안 갔던 피부과도 가게 되고, 근데 또 나는 중간중간 일이 많으니까 티 안 나게 이뻐져야하잖아”라며 “바로 일상생화, 화장이 가능하다. 마취없이 통증 없이 빨개지거나 붓거나 멍드는 것 없이 얼굴이 예뻐진다. 라인도 정리되고. ‘세르프’라고 되게 친한 언니가 알아봐 준거야. 엄마들이 그렇게 많이 한대”라고 이야기했다.
해당 영상을 확인한 결과 영상에서 ‘세르프’를 소개하는 내내 ‘진심’, ‘찐심모드’ 등 연예인의 자발적인 제품 사용기처럼 송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 규정하는 ‘유료 광고 포함’ 배너나 협찬 고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지난 2020년 다수의 유명인들이 광고비를 받고도 이를 표기하지 않거나 ‘내돈내산’인 것처럼 연출한 ‘뒷광고 사태’ 이후 이후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개정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