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7개 유형·총 9개 조항 불공정약관 시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해커스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가 강사의 교재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학원이 보유하고, 강사 계약 종료 후에도 작성권에 따른 발생 수익을 모두 학원이 가져가는 등 불공정약관을 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챔프스터디의 '시험 대비 과정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강사에게 불리한 7개 유형(9개 조항)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가 강의·강의 교재 관련해 강사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한다는 신고를 받고 약관 조항을 심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스는 ▲묵시적 계약 연장 조항 ▲강의 시간 등의 일방적 결정 조항 ▲학원이 자의적으로 원격강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일방적·포괄적으로 학원에게 부여한 조항 등이 발견됐다.
해커스는 기존 강의계약 및 출판계약 약관은 강사가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3년 갱신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챔프스터디는 강의계약의 경우 해당 조항을 삭제해 출판계약의 경우 강의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해 동일한 기간만큼만 연장되도록 했다.
또 학원이 강의 개설 여부나 시간표 등을 강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규정, 학원이 임의대로 원격강의를 중단할 수 있는 규정, 강의콘텐츠나 교재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학원에 양도하는 규정 등이 확인됐다.
특히 강사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학원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지고 발생 수익을 모두 학원이 가져가는 규정을 뒀다.
해커스는 관련 약관을 모두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강사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나아가 온라인 강의 시장의 경쟁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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