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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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까지 휴대전화 압수... 계엄 사태 관련 수사 갈등 심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사 대상이 된 공조수사본부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기관 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 강력계 형사 10명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10여명의 휴대전화가 확보됐다. 그러나 국수본 사무실에서는 별다른 자료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국방부까지 정조준하면 수사 동력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앞서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요청에 따라 수사관 10명을 보낸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파견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고, 수사관 10명도 계엄 해제 의결로 복귀시켰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강제수사로 공조수사본부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협력하는 기구로, 검찰이 공조본을 정조준하면서 수사 균열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검찰이 공조본 수사망을 넓힐 경우 ‘셀프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한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확보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제야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망신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우종수 본부장 역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공수처와 국방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 체제를 유지해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공조본 간 주도권 다툼이 재점화되면서 기관 간 갈등이 향후 수사와 재판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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