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끼리 만든 교회개혁협의체 헌금…세금공제 받을 수 있을까

2025-08-10

교회 소속 교인들이 교회를 개혁하자며 만든 협의체에 낸 헌금은 세금공제 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서울 동작구 A교회의 교인 6명이 노원세무서 등 5개 세무서 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원고들은 2018~2020년 소속 교회에 결성돼 있는 ‘A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에 헌금했다. 교개협은 A교회 설립 목사의 목회 및 재정관리 등에 반대하는 교인들이 모여 교회를 개혁하겠다며 만든 단체다. 교개협은 ‘기부금 단체’ 란엔 ‘A 교회’, ‘수령인’엔 ‘교개협’이란 직인을 찍은 ‘기부금 영수증’을 원고 등 600여명에 지급했다.

이에 원고들은 헌금과 관련, 사업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했고 근로소득자는 특별세액공제(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았다.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인 종교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헌금)에 적용되는 혜택이다. 하지만 노원세무서 등은 이 헌금이 법정기부금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경정(更正), 혜택을 배제한 종부세를 부과했다.

원고들의 반발로 행정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법원은 “교개협은 교회 구성원 중 공통된 의견을 가진 교인들에 의해 결성된 단순한 내부 모임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라며 교개협이 지정기부금단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면 이곳에 내는 기부금 역시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런 판단엔 “교개협은 소속 단체가 아니다”는 A교회의 입장과 함께 앞선 여러 법정 판단이 근거로 작용했다. 먼저 교개협이 발급한 영수증과 관련 교개협 재정팀장은 2020년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적 있다. 교개협이 발급한 영수증이 A교회의 허락없이 이뤄졌다는 것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또 A교회가 교개협을 상대로 제기한 헌금처분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서도 “교개협에 기부된 헌금이 A교회 헌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교개협 측에 별도로 증여된 돈으로 보인다”는 항소심 판단이 확정된 적 있다. 아울러 기부금을 교회의 총유재산으로 관리했다는 교개협 주장과 달리 A교회가 “기부금을 전달받은 적 없다”고 한 점도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필요경비 또는 특별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소득 신고·근로소득자 세액 공제신고를 했다”며 피고들의 과세 처분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소득세법 80조 2항 1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경정사유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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