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부과제척 임박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패싱…과세관청 입증 없으면 기각

2025-08-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과세를 하려면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 2025두31960, 25. 6. 12.).

대법은 최근 도시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A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강서구청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원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려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를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는 2017년 1월 20일 신축건물 사용승인을 받고, 강서구청에 같은 해 2월 1일 중과세율 배제 및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해당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2년 3월 19일이었다.

강서구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세 달 조금 부족한 시점인 2021년 12월 27일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하에 부과하는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부과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대법은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이 임의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과세관청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원심은 “강서구청의 과세예고통지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는 3개월에서 단 8일이 부족할 뿐”이라며 “지방세기본법에선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는 등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가 다소간 늦어졌다고는 하나, 피고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곤란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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