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무단으로 앉았다가 승무원의 제지를 받자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중이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비즈니스석에 무단으로 앉았다가 승무원이 이를 제지하고 지정 좌석으로 돌려보내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소란으로 여객기 도착이 지연되지는 않았다. 항공사 측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