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 경쟁력 시급한데…韓개인정보법 너무 엄격"(종합)

2025-03-06

개인정보위 '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현장-정책 간 괴리감 해소"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최한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서는 AI 기술과 데이터를 둘러싼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진구 현대자동차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중국은 개발업체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우린 너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현장 의견이 있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주신다면 미국의 테슬라나 BYD 공략에 우리도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우진 SSG닷컴 CPO도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에 배송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며 "반면에 고객 입장에선 내 정보가 얼마나 위험하게 유출될 수 있고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전 분야로 확대되면서 유통업계도 준비 중인데 개인정보위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는 법·정책과 현장의 괴리감을 해소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AI 개발 분야 신생기업인 앤트랩의 최동걸 대표이사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일부 디자인이나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할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인증 절차는 철저히 진행되더라도 개인정보와 상관없는 변화라면, 그 승인은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PbD는 제품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최 대표는 "PbD 인증을 받았다면 개인정보보호에 신경 쓴 제품이라는 점이 시장에서 알려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는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들도 공감했다.

김연지 카카오 CPO는 "큰 회사도 법과 규제 따라가기 버거운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얼마나 힘들까 싶다"며 "작은 회사도 관련 가이드를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진규 네이버 CPO는 "요즘 개인정보 가이드 문서가 너무 어렵고 방대하긴 하다"며 "신세대들이 쉽게 내용을 접하도록 영상이나 음성으로 배포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작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이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이나 계약과 관련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법규정이 바뀌었으나,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수석부회장인 홍관희 LG유플러스 전무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면서 필수동의를 없애도 되는지, 유지해야 하는지 주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방향성이나 해설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기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필요한 부분은 적극 검토해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필수동의 제도는 수십년간 쓰고 있던 것으로 재작년 관련법 개정을 시작으로 바꿔 가는 과정"이라며 "하위법령에 동의받는 방법과 계약상 이행에 필요한 내용,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처리 시 동의 여부 등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양 국장은 "올해 안에 PbD를 법제화하고,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도 "오는 13일에 의료와 통신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시행하고, 설명회도 갖겠다"며 "가이드를 따라가기 힘들다는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계 간담회에는 ▲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 플랫폼 기업 ▲ SKT·KT 등 이동통신사 ▲ 쿠팡·SSG 등 쇼핑몰 업체 ▲ 앤트랩·프리베노틱스·스트라 등 신산업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shlamazel@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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