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이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31일 오전 11시 10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강영훈)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 제정안이 통과된 이후 열린 첫 재판이다.
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고객에게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지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지회장은 즉각 항소했고, 문신사법 국회 논의 등을 고려해 재판을 잠시 멈춰줄 것을 요청했다. 그 때문에 항소심은 2년 6개월 동안 멈춰있다가 지난달 19일 재개됐다.
김 지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10여년 전 문신 시술을 의뢰한 손님에게 해코지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동료를 잃고 나서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라며 “‘문신은 의료행위’라고 판결한 낡은 판례를 바꾸기 위해 이 재판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대중문화에는 호불호가 있지만, 어떤 특정 취향의 합의가 법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의 존엄성을 스스로 헤쳤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길 요청하며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지회장 측은 이날 재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사법 내용을 살펴보면 문신 시술에 대해서는 문신사법이 먼저 적용되고, 의료인들이 문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예외 규정으로 명시돼 있다”며 “문신사법 내용이나 제정 이유를 보면 기존 체계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명확하게 기재돼 있는데,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타투이스트 등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의 ‘문신 시술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의료 행위’라는 판례에 따라 그간 불법으로 처벌받아왔다. 지난달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3년 만에 비의료인 문신 시술이 허용될 전망이다. 2027년 10월 말 본격 시행된다. 김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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