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의회에서 동의 없는 성행위를 강간으로 정하는 이른바 ‘비동의 강간죄’가 통과됐다.
프랑스 상원은 29일(현지시간) 합의되지 않는 모든 성행위를 강간 및 기타 성폭행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는 342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327명, 기권 15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합의되지 않는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규정하며 폭력, 강요, 위협 또는 기습을 통해 성행위가 이뤄지면 동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동의는 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사전에 철회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동의는 침묵이나 무반응에서 추론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남편이 몰래 약물을 먹이고 남성 수십명을 집으로 불러 강간을 저지르게 한 사건이 알려지며 해당 법안에 관한 논의가 빠르게 진전됐다. 남편의 범행을 공개 고발한 지젤 펠리코는 익명 보장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고 법원에 출석하고 증언해 주목을 받았다.
재판 중 여러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현행법이 성관계시 파트너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범행을 주도한 전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3~15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안을 발의한 마리 샤를로트 가랭 의원은 법안 통과에 관해 “성폭력에 맞서는 싸움에서 큰 진전”이라며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예’여야 한다”며 “포기하는 것은 절대 동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매년 최소 23만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만 신고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중 70% 이상이 기소되지 않고 종결되며 8000건 미만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등 12개국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시행하고 있다. 롤라 슐만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 담당관은 “이는 다른 여러 유럽 국가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역사적 진전”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는 첫걸음일 뿐이다. 젠더 폭력에 관한 불처벌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AFP에 말했다. 프랑스 여성 단체 CIDFF는 “법안 통과와 함께 성교육, 법무부 및 경찰 공무원 교육, 지원 단체를 위한 자원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3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2대 국회에 비동의 강간죄를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발의를 위한 인원을 채우지 못해 준비 중이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강간죄에 관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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