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배우자, 국가통계 진입 논란…데이터처장 “통계 정확성 위한 것”

2025-10-29

정부가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배우자 항목 입력을 처음으로 허용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29일 “통계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가 통계에서 동성 배우자를 사실상 인정한 첫 사례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처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혼인은 양성의 결합을 기초로 성립한다는 헌법 36조와 헌법재판소·대법원의 판단에 반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22일부터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과거 2020년 조사에서는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에서 가구주와 성별이 같은 사람은 배우자로 선택할 수 없었지만 이번 조사부터는 선택할 수 있도록 입력 방법을 바꿨다.

안 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조사 대상자가 빠짐없이 응답을 하게 함으로써 조사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동거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배우자라고 호칭을 표현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 처장은 “여러 번 전문가 자문을 거쳤는데 중간에 기입을 포기하고 정확하게 기입하는 분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입을 고쳐보라는 지적이 있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여섯 번 자문을 받았다는 것이 국가데이터처의 설명이다.

하지만 유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며 해당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기독교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시스템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합의가 돼야 하는 부분을 데이터처가 일방적으로 인정해 논란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처장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배우자 표기를 그대로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안 처장은 “20여 년 이상 통계를 해오면서 통계는 거울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사회를 비추는 거울처럼 거울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고 빼고 비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처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종교계는 헌법과 창조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동성을 배우자로 포함하는 것은 헌법이 전제한 혼인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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